“음주운전인데” 신고해도 집 안에서 측정 거부하면 무죄

일행이 "음주운전 한다" 신고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 요청...거부
재판부, 운전자 손 들어줘
  • 등록 2023-07-06 오전 7:25:40

    수정 2023-07-06 오전 7:25:4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행이 직접 음주운전 신고를 해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에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보다 운전자의 퇴거 요구가 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픽=뉴시스)
6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쯤 A씨 일행으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라는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아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7시 40분경 일행으로부터 “A씨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제보를 받은 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

A씨는 경찰 측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송치하고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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