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때려 죽인 남편…실형 선고받지 않은 이유는

法 "긴 간병 중 우발적 범행" 징역형 집유 선고
  • 등록 2023-10-06 오전 5:48:09

    수정 2023-10-06 오전 5:48:0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치매를 앓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아내 B씨에게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B씨는 “나는 건강한데 왜 치매약을 먹으라고 하느냐?”며 화를 내고 밥주걱으로 A씨의 손목을 내려쳤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이후 B씨는 오후 9시 20분께 홀로 집 밖으로 나간 후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받은 당국은 6일이 지난 18일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하천에서 물에 빠져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손상(급성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었다. 경찰은 실종신고 당시 “아내를 때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치매를 앓는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려다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충동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고되고 긴 간병 기간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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