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XX 진급 막을거야"…앙심 품은 육군 인사참모처 부사관

앙심 품고 진급상 불이익 취지 발언…상관 모욕까지
보직 해임 및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절차·실체적 하자" 주장했지만…1·2심 모두 패소
  • 등록 2022-12-14 오전 7:00:00

    수정 2022-12-14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육군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동료들에게 진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갑질’을 해온 부사관이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연달아 패소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A씨는 B사단 인사참모처에서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2019년 9월 보직해임됐다. 그해 12월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사단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2월 C 중사가 차량정비관 선발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료와 통화하던 중 “그 XX는 전출 가서 1년만 고생하면 진급시켜줬을 텐데 그 XX 진급하나 봐라. 내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2019년 7월엔 D 중사가 교육파견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번에 이 XX 진급 들어가냐? 그 XX는 진급 올라오면 내가 진급 안 되게 할 거야”라고 하는 등 진급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A씨는 2018년 5월 인사처 사무실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임에도 당시 상관인 E 중령이 지시한 근무유공 결재가 올라온 것에 대해 “그게 근무유공이면 모든 간부들이 다 근무유공 가야겠네? 그럼 나도 근무유공이네?”라고 지시사항을 비아냥댄 것을 비롯해 “권력남용이지, 내가 기무에 찌를까?”라고 하는 등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에 대한 징계가 개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인사처 사무실에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 피바람이 불 거야”라고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기도 하기도 했다.

A씨는 사단장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육군 징계규정에 따르면 계급이 원사인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부사관·군무원 외 ‘일반·특별참모’만이 위원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령 2명이 위원으로 포함돼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만약 자신에게 처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비해 너무 중한 처분이 내려져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군인사법·군인 징계령은 ‘일반·특별참모’가 아닌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들은 직접 상대방 또는 목격자들이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작성한 ‘메모보고’ 역시 징계대상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보면 해당 사실이 큰 어려움 없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범위 내에 있거나 그보다 더 약한 징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원고가 행한 비위행위 정도·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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