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입고 전 여친 침대에 누운 男…동행한 경찰에 딱 걸렸다

  • 등록 2023-06-28 오전 6:53:36

    수정 2023-06-28 오전 6:53:3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쯤 전 연인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고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B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B씨는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낸 상태였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귀가 조치 했으나 “B씨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A씨의 행동에서 위험함을 직감했다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 연락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동행할 것을 권했다.

결국 B씨와 함께 집까지 간 경찰은 B씨의 집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A씨를 발견해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경찰서는 빠른 판단으로 B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A씨를 검거한 해당 경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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