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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33%)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학생의 폭언, 폭행’(17%), ‘학부모의 폭언, 폭행’(10%) 이 각각 3위와 4위로 나타났다.
노조는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전화해 고함 지른 사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한 사례도 접수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이 교사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사례, 주먹질과 욕설을 한 사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례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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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무 권한이 없는 교사를 학교폭력 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제는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