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우병우 털끝도 못 건드린 檢 특별수사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의혹 규명 사실상 실패
참고인 이유로 인사비리 의혹 아들도 서면조사만
수사팀 출범 126일간 황제수사 등 논란만 남기고 끝나
  • 등록 2016-12-27 오전 5:00:00

    수정 2016-12-27 오전 5: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6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수사를 126일 만에 종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넉 달 전 고등검사장이 지휘를 맡는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채 팀을 해체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수사를 받는 도중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황제소환’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만 남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관련자 소환과 강제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모습에 대한 반성은 없이 ‘외부 상황으로 인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변명으로 마지막 브리핑을 끝냈다.

인사 비리 등 의혹 여전한데 수사팀 해체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6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파견 검사를 소속 팀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이던 우 전 수석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등에서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내지 못해 민망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하게 된 계기는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이 의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18일 이 전 감찰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총장은 닷새 뒤 윤 고검장을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전 감찰관은 가족 기업 ‘정강’을 통해 우 전 수석 등이 탈세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정강’은 우 전 수석 부인이 절반을 보유하고 우 전 수석이 20%, 나머지 지분을 자녀 세 명이 나눠 가진 가족 기업이다.

또한 우 전 수석이 군 복무중인 아들에게 특혜를 베풀도록 경찰에 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꽃보직’인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입대 기간 1년 반 동안 59일간 외박하고 외출도 85차례 외출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崔게이트로 수사 차질” 납득 못할 변명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을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다. 참고인이란 이유로 수사를 포기한 검찰은 서면으로 수사를 대체했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 아들을 검찰에 부르려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주변인 수사로 확인했고 당사자를 소환 조사 이외의 방법인 서면조사로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특별수사팀 출범 직후인 지난 8월24일 우 전 수석과 부인 등 처가 식구를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장인에게 상속받은 토지 은폐 △넥슨코리아에 웃돈을 받고 토지 매수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했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했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3371.8㎡(1020평)와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코리아는 해당 토지를 약 1326억원에 매입했는데 우 전 수석이 요구한 금액보다 153억여원 더 많이 지불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지난 9월30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을 이끈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 사건을 제대로 못 끝낸 이유로 ‘최순실 게이트’ 등예상치 못한 외부 상황과 일부 참고인의 비협조 등을 꼽았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 가족뿐만이 아니라 피고발인과 참고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면서도 “특별수사팀은 철저히 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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