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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동일인(총수)은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보유 지분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의 확인을 거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허위 자료가 있다면 동일인이 고발 대상이 된다. 신 명예회장이 작고하면서 해당 사건의 심의는 종결됐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 총수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이다. 재벌의 무리한 확장 및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가족간 경영권 분쟁으로 의가 상해 형제간에도 서로 연락도 안하고 있는데 4촌이나 6촌이 어느 기업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로펌 한 관계자는 “과거에야 총수일가가 계열사 사장을 하는 등 선단식 경영을 했기 때문에 혈족 6촌까지 범위를 넓혀 규제를 강화했지만 3세대 총수가 나오고 형제의 난 등이 터지면서 총수일가의 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면서 “과거 같은 잣대를 지속 적용해야할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공정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고조치로 갈음하는 등 봐주기 제재를 했다며 대대적으로 공정위 및 대기업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초 경고처분 근거 마련과 관련해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토의를 했다”면서 “결론이 나는 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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