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빵 재사용"…맥도날드, 경찰 수사 받는다

  • 등록 2021-08-17 오전 7:33:34

    수정 2021-08-17 오전 9:07: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 대상 식자재를 그대로 재사용한 맥도날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데일리 DB)
공익신고자는 “주로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다 새로 출력한 스티커를 덧붙였다”며 “관리직원인 점장 등이 지시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4일과 6일 사과문을 내고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는 가운데 유감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는 “식품안전과 품질관리는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다시 한번 이번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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