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예금 신고 안했다가...과태료 20억·벌금 25억

  • 등록 2023-07-26 오전 7:22:32

    수정 2023-07-26 오전 7:22:3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스위스 은행에 예금 수백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70대 사업가에 25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74)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 스위스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21억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은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을 초과해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하루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미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번 선고로 25억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 됐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과태료 20억원에 납부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A씨는 벌금형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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