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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호봉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호봉제, 임금피크제, 노동이사제 논의를 넘어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 평균 연봉 6360만원, 공공기관장 1억6888만원
이병훈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호봉제 개편에 앞서 공무원 호봉제부터 논의하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며 “제각각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는 공공기관, 공무직, 공무원 전체를 망라하는 공공부문 원칙을 세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22일 경사노위 내 업종별 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간 운영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장급) 3명, 한국노총 3명, 학계 3명 등 노조·정부·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임기는 1년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공기관 관련 △임금 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퇴직금 등 기타 임금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윤리경영 강화 △경영투명성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 체계도 보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구상이다.
향후 쟁점은 호봉제를 어떤 기관·직군에 언제부터 어느 수준으로 폐지할 지다. 공무원·공공기관 호봉제를 개편하면 1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 전체 공무원 수는 109만5962명(2019년 6월30일 정원 기준)에 달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국가직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내년 11월까지 임기 “국민 눈높이로 제도 개선”
특히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교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느 한 쪽만 챙기는 식으로는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노조가 각각 바라는 것을 주고받는 식으로 가야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을 원하는 정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퇴직금 개선을 원하는 노조 간 사안별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연봉도 개편될 수 있다. 공공기관위원회 노동계 위원인 조양석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직원 임금 체계를 논의하면서 임원 임금도 밸런스(균형)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의견이 제기된다면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살찐 고양이법은 부산·경기·울산·경남·창원에서 지자체 조례로 시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공공 부문 임금 체계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철밥통처럼 얘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위원회가 철밥통을 잘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국민 눈높이에서 전향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회의는 12월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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