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무섭다"...중학생 아들과 담담히 범행 재연한 어머니

  • 등록 2022-10-19 오전 7:09:44

    수정 2022-10-19 오전 7:43: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는 중학생 아들 A(15)군이 어머니 B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정폭력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지난 18일 뉴스1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 B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언론 보도가 이어져 오빠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으로 비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먼저 보도된) 대부분 기사 내용은 ‘부부싸움 도중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며 “아비가 가정폭력범이었을 것이다”, “아비는 죽을 만했으니 아들을 선처해라”, “어머니를 지키고자 아들이 아비를 죽였네. 효자다”라는 등의 댓글로 인해 고통에 시달렸다고 했다.

여동생은 “어느 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했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B씨가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를 위해 오빠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B씨는 범행 신고 첫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술에 취한 오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 없고 이 때문에 119를 불렀다’고 거짓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연관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보험 관련 유족 측의 주장과 관련해선 B씨가 피해자 명의로 올해 연금보험 등에 가입했지만, 보험 성격을 볼 때 돈을 노린 범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 40대 가장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키 160㎝에 몸무게 50㎏으로, 아들 A군보다 몸집이 작았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처형에게 전화해 “부인(아내)이 무섭다. 부인이 나갔다 올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8일 대전 산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군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애초 부부싸움을 말리던 A군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만 15세인 아들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런데 뒤늦게 숨진 아버지의 몸속에서 수면제와 농약 등이 검출된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A군과 어머니 B씨가 수개월 전부터 주사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가 주사기로 남편의 눈을 찌르고 음식에 독극물도 넣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이 수시로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폭력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이렇게 못 살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범행에 동조했다고 했다.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는데, B씨 등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에 옮겨 싣는 과정 등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B씨는 YTN이 공개한 범행 당일 CCTV에서도 주차된 차에 피묻은 옷가지와 흉기를 담은 가방을 옮기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A군이 타고 있었으며 뒷좌석에는 숨진 피해자가 실려 있었다.

모자는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이튿날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친척 집 인근 뒷산에서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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