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사과하지 않은 이유는"...'교사 폭행' 초6 부모가 한 말

  • 등록 2023-07-21 오전 6:33:16

    수정 2023-07-21 오전 6:33: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학부모는 “용서를 빌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다.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해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사진=SBS 8뉴스 캡처
이번 사건은 B씨가 초등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 드린다”고 썼다.

B씨 남편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아내가 폭행을 처음 당한 지난 3월 이후에도 A군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사비를 들여 선물을 주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겪었던 순간에도 ‘정서적 학대’로 비칠 것을 걱정해 머리만 감싼 채 참아야 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B씨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A군 부모는 SBS를 통해 “B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A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B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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