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LH 직원 12명 직무배제

정세균 총리 “수사 의뢰 등 조치 취해야”
LH "위법행위 확인되면 징계·고발"
  • 등록 2021-03-03 오전 12:00:20

    수정 2021-03-03 오전 12:00:2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이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LH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제시한 14명의 명단은 LH 홈페이지 직원 이름 검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자체 조사 결과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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