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父 죽여놓고 '아버지상' 메모"...택시기사 딸의 호소

  • 등록 2023-05-21 오전 9:33:51

    수정 2023-05-21 오전 10:38: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자신을 피해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0일 오후 네이트 판에는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시기사와 동거녀을 살해한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쓴이는 “어제 이기영 관련 1심 재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 나며 끝났다.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한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인 척 카카오톡(카톡)을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는 끝끝내 피하는 이기영에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께서 불안함을 느끼며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다”며 “이기영은 제 가족과 카톡을 하는 내내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설마하니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해 택시 차량번호를 부르며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게 됐고 이때부터 저희는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을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결국 위치 추적 요청과 함께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정오가 되어 제 전화로 경찰이 알려준 사실은 아버지 부고 소식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가족이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하며 행복해야 했을 성탄절이 이제 제 가족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게 됐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아버지 행세를 한 이기영이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라며 그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이기영이) 아버지 살해 직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에 토스 앱을 내려받아 기존 잔고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사진”이라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이체해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이번)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저희 유족 측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본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의 사과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리어 폭행과 같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이유로 범죄까지 저지른 피고인이 순수하게 반성의 의도로 공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속되고 약 5개월간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피고인이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글쓴이는 “국민청원 접수 중이다.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이다. 접수 처리 후에 공개 청원이 됐을 때 의견 보태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없이 계획대로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시체를 유기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이기영의 경우 사형이 명백히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때까지 반성문 한 장조차 내지 않은 이기영은 선고 뒤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12월에는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겼고,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과거 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하고 피해자 카드로 8000여만 원을 탕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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