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오늘 첫 변론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1심서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보유 SK 주식 분할 요구했지만 대상서 제외
노소영 항소에 최태원도 사흘 만에 맞항소
9일 항소심 첫 변준기일…1심 선고 후 11개월만
  • 등록 2023-11-09 오전 6:00:00

    수정 2023-1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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