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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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집회를 벌이던 중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충격해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비롯해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복원 등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일부 활동가들의 역사 진입을 제지하고 시위 중인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 조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역사로 들어가려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 대표와 함께 연행된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