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

[현장에서] 금융세제 개편안,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에 양도세
정부 “5%만 과세 대상”이라지만 산출 방법 함구
증시 변동성 커 양도세 추정 힘들어, 세수중립 ‘의문’
  • 등록 2020-06-29 오전 5:00:00

    수정 2020-06-29 오전 7:20:0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금융투자 시장은 술렁였다.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 아래 ‘개미’들도 세금 납부 선상에 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추산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투자자 5%인 30만명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을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상장법인 주식투자 통계에서 개인이 612만명 정도인데 (양도차익) 2000만원 기준은 상위 5%인 30만명 정도”라고 답했다.

상장사 주식투자는 한국예탁원이 매년 기준 산출하는 통계다. 2019년 12월 기준 상장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61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양도세 과세가 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내놓은 수치지만 20명의 개미 중 19명은 투자 수익이 1년에 20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체감과 동떨어진 수치여서 증권가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숫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기재부는 전체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전수 조사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고 어느 시점까지의 손익을 포함했는지 등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자세한 기준은 내부 자료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만 했다.

투자수익은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일례로 지난해 코스닥지수는 0.86% 하락했다. 2018년에는 15% 이상 급락했다. 반면 2017년에는 26%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들의 유입과 백신 개발 기대감을 업은 바이오주 등의 선전으로 최근엔 오히려 연초대비 12% 이상 급등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해마다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 수가 크게 달라지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양도세 추정치도 달라진다는 의미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기관들과 장기간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주식투자자들의 손익 현황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산출 기준을 질의한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30만명을 과세 대상을 삼았는지 근거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주식투자로 2000만원 이상을 버는 30만명’이 내야할 세금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코스닥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 조치인 서킷브레이크가 발생한 지난 3월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물론 양도차익을 거둘 때 과세하는 양도세 특성상 매년 세수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주식 양도세의 과세 기준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관이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 개편 발표 당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세가 늘어날수록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낮춰 전체 세수 자체는 증감폭이 ‘제로’가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양도세 기준이 가변적이라면 과연 세수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정부는 2023년 양도세 세수 효과(2조1000억원)에 대응해 2022~2023년 증권거래세를 0.01%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경우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증시 상황이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좋아져 양도세 세수가 급증, 증권거래세를 0%로 낮춰도 전체금융투자소득 세수가 늘어난다면 증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증시가 부진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고 다시 증권거래세 세율을 올리지도 못한다.

금융세제 개편안은 7월초 공청회를 열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때 양도세 과세 기준이나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은 치열한 논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세가 아닌 세수 중립이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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