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아냐?… 이 여성의 ‘8억짜리’ 얼굴, 국감까지 오른 이유

  • 등록 2022-10-20 오전 6:36:54

    수정 2022-10-20 오전 6:36:5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지적이 나왔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약 8억원을 들여 만든 가상인간으로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관광공사 가상인간 홍보대사 여리지(왼쪽)와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오른쪽). (사진=인스타그램, 뉴스1)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사진을 동시에 화면에 띄워 비교했다.

그는 “왼쪽은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라며 “관광공사가 가상인간을 도입한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 부정 팔로우 구입 등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리지 얼굴에서) 아이린이나 배우 권나라가 연상된다”라면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또 “더 큰 문제는 관광공사가 팔로우를 돈 주고 구매한 것”이라며 “계정들을 확인했다. 운영사가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관광공사는 책임이 없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라며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짜 구독자 동원 논란과 관련해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관광공사 측은 대행사가 협의 없이 가짜 계정을 동원해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린 점을 확인한 뒤 팔로워 8000여 건을 삭제, 대행사 측에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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