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돈이 보이는 창]
연말 다가오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10~12월 소비생활 정돈보다는 금융상품 투자가 유리
"세액 줄이는 IRP와 ISA 적극 활용해야"
  • 등록 2023-11-03 오전 6:00:00

    수정 2023-11-0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지갑을 열어야 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제대로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필승전략’은 무엇일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말을 맞아 현재의 소비생활 전반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노려야…효자상품 ‘IRP’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통했다. 서비스에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된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 쓰는 게 좋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다 보니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연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이다. 올 초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은 총 118만8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돈은 중간에 빼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 55세가 되기 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IRP계좌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 이자 △개인회생절차 등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내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해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소득 세금부담 덜 수 있는 ISA도 눈길

증권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섰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A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2021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가능상품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상품이다.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해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편입할 수 있다. 특히 투자중개형의 경우 올해부터 채권과 일부 K-OTC 주식 투자도 허용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말 6605억원에 그쳤던 은행·증권·보험 합계 ISA 투자금액은 5년 뒤인 2021년 3월말 7조8155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2조2266억원에 달한다.

연 납입 한도금액은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 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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