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 온라인 불법 분양 주의보

애견인 9.5%, 애묘인 17.6% “온라인 분양 받았다”
"허가업체 아니면 건강 이상 등 피해 보상 못받아"
"생명경시 풍토 조성과 유기동물 증가도 우려"
  • 등록 2018-09-14 오전 6:30:00

    수정 2018-09-14 오전 6:30:00

경기도의 한 개농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 불법 분양이 성행하고 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분양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무허가 분양업체를 통해 반려동물을 분양 받은 경우 건강 등에 이상이 있어도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무허가 분양업체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분양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 유기동물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 분양글. (인터넷 화면 캡쳐)
온라인 입양 증가로 전문 분양업체도 활성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사람 1252명 중 9.5%(119명), 고양이를 키우는 115명 중 17.6%(20명)가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

온라인을 통한 입양이 늘어나면서 하치이야기나 펫모아 등의 온라인 전문 분양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동물 생산업 또는 판매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업체만이 동물을 분양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무허가 분양 업체들이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은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이른바 ‘가정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분양한다’는 식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가정 분양동물’이라며 가정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이 공장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키웠다며 소비자에게 속여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은 또 큰 반려동물을 포토샵 등을 이용해 작게 보이게 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인데 다른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서 분양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온라인 불법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는 김모씨는 “온라인으로 가정견을 분양받았는데 병에 걸린 강아지였다. 시름시름 앓다가 6일 만에 죽었다”며 “판매자와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원래 건강한 강아지였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후에도 그 판매자는 비슷한 내용의 분양글을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다. 무허가 분양업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무허가 분양업체 처벌 약하고 단속도 없어

무허가 분양업체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법적인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분양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경선 다음 카페 강사모 회장은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상을 해주는 분양업체도 분명히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경매이나 공장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무허가 분양업체들도 많다”며 “무허가 분양업체들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반려동물을 생산해내기 위해 공장화를 한다. 또 건강하지 못한 동물을 분양하는 등 사기 분양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

무허가 분양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분양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무허가 분양업체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가 해야 한다”면서 “운송 중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온라인 분양에 대해 일일히 단속하라고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허가 분양업체 처벌 강화와 관리·감독 시급”

전문가들은 온라인 불법 분양을 막기 위해 무허가 분양업체 처벌 강화와 함께 수시 단속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온라인 가능한데 생물을 판매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처가 약하다”며 “무허가 업체 처벌·단속 강화와 함께 구매자들이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분양받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주 서정대 애완동물과 교수는 “인생을 함께 할 반려동물인데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손쉽게 분양받으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분양받기 전에 지자체에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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