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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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 후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가 첫 재판 이틀 전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 양부인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변호인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모인 장씨는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반성문 말미에는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는 말을 적기도 했다.
양부인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하다”고 적었다. 안씨는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하는 표현도 담겼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에 더해 살인죄를 죄목에 추가했다.
정인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도 복부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무언가로 등 부위에 힘을 가해 췌장이 절단됐다’고 사인을 설명했던 기존 공조사실을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려뜨려 계속해서 발로 밟는 등 강한 힘 때문에 췌장이 파열됐다’고 구체화했다.
이날 새로운 학대 정황도 공개됐다.
장씨가 서 있기도 힘들었던 정인이의 두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했고, 정인이가 울먹이다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강요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학대라고 생각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새달 1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