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 후 행인 살해…징역 35년

1심 이어 항소심도 중형 선고
  • 등록 2023-07-14 오전 6:29:49

    수정 2023-07-14 오전 6:29:49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3일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심의 10만원 추징 명령만 취소했다.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13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말을 걸고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 6000원을 갈취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두려워진 A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근처에 있던 연석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범행 직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적 비난이 높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서“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몸에 들어와서 지구에 보낼 테니까 지구에서 나쁜 인간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양심상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 미약 상태 주장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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