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 주장…신도 400명 이주·폭행한 한국 이단교회 관계자, 피지서 추방결정

해당 교회 목사, 한국서 징역 7년 확정
피지 당국, 교회 관계자 6명 추방 방침
2018년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됐지만
이전 정부가 경제 효과 등 이유로 무시
신도들 여권 빼앗기고 무급 노동하기도
  • 등록 2023-09-08 오전 6:52:43

    수정 2023-09-08 오후 12:42: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도들을 이주하게 한 뒤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폭행한 한국의 한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정부가 추방 결정을 내렸다.

피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10여년 전 한국에서 피지로 신도들을 이주시킨 한 교회 목사 A씨의 아들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 6명을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티코두아두아 장관은 2018년 7월 인터폴이 A씨 등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령했지만 이전 정부가 이를 수년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교회가 피지 전역에 걸쳐 주유소, 치과, 농장 등을 운영했다며 전 정부는 이들 사업의 경제 효과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적색 수배가 내려진 교회 고위 관계자 중 2명은 도주한 상태이며 피지 당국이 행적을 뒤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 목사 A씨는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종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장소가 피지라며 교인 400여명을 이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거주지를 옮길 것을 강요했고 비자 취득 명목으로 한 신도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피지에서 악령을 몰아내는 종교의식이라며 ‘타작마당’을 진행한 뒤 신도 10여명을 3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일부 10대 신도들에게는 서로를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 기간 신도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무급으로 노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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