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자른다” 협박…여친과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탈북자

동거하던 애인·애인 딸 성폭행 한 30대 탈북남 ‘징역 10년’ 확정
  • 등록 2021-05-24 오전 7:48:42

    수정 2021-05-24 오전 7:48:4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함께 살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탈북자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최종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딸 C(당시 10살)양에게 술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흉기를 가져와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이틀 뒤인 16일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집에는 C양 동생과 할머니도 함께 살아서 범행이 불가능했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탈북 후 성실한 삶을 다짐했다며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C양이 피해를 당한 뒤 B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평소 C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들고 협박하거나, C양을 폭행하려다 말리는 B씨를 때리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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