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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딸 C(당시 10살)양에게 술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흉기를 가져와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이틀 뒤인 16일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C양이 피해를 당한 뒤 B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평소 C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들고 협박하거나, C양을 폭행하려다 말리는 B씨를 때리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