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수사 초기 경찰에 제출했던 다이빙 영상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채널A 보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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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와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한 영상분석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으로 알려진 조현수(30)의 범행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영상은 윤씨가 사망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촬영된 것으로 윤씨와 이은해 일행의 모습이 담겼다. 21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조현수와 왼쪽 팔에 문신이 있는 전과 28범의 조현수 지인 이모씨, 반팔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윤씨가 등장한다.
당시 조현수와 이모씨는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 좌우를 둘러보며 뛰어내릴 곳을 찾고 있었다. 이들과 나란히 바위 위에 있던 윤씨는 두려운 듯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다.
이어진 장면에는 오후 6시께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윤씨를 괴롭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를 촬영하고 있던 이은해는 오후 8시 17분을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껐다. 그로부터 7분 뒤인 오후 8시 24분께 119에는 윤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그것이 알고싶다’ 이은해, 조현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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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장면인 윤씨의 입수 장면은 해당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보통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 (영상에)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은해가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 조작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기간을 5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두 사람은 현재 윤씨의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