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옷’ 환불요청에 반품비 2만7000원 달래요[호갱NO]

사업자, 소비자 단순 변심 주장
“상품소재 표시·배송비 고지 없어…
배송비 6000원 공제후 환급해야”
  • 등록 2024-01-20 오전 8:00:00

    수정 2024-01-20 오전 8:00:00

Q.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원 짜리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옷감이 사진과 달라 환급을 요청했더니 배송비 2만7000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업체 측은 옷감이 사진과 다르지 않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비 2만7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의류 소재에 대해 어떠한 표시도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으로만 옷감을 판단할 수 있었고 육안으로는 게시된 사진에는 두툼한 소재로 확인됐는데 제품을 받고 보니 니트 소재로 다르기 때문에 반품 비용 부담없이 전체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 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등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제품의 판매페이지에는 재화의 소재 등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가 확인되지 않았고 반품에 따른 국내·외 배송비 부담액이 제품가 3만9900원의 약 68%인 2만7000원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이 해외배송 제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표시·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원단 소재, 해외 배송, 반품 택배비 등의 표시·광고에 일부 문제가 있는 점, 광고사진으로 제품 소재까지 쉽게 알 수는 없지만 피신청인이 광고사진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 간의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감안해 업체 측은 국내 왕복배송비 6000원을 공제한 3만39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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