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성범죄자인데..' 입양 자격 인정한 '입양 기관'

  • 등록 2021-01-12 오전 12:02:45

    수정 2021-01-12 오전 7:02:2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입양기관들이 양부모가 될 가정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입양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동방사회복지회는 2017년 범죄경력 회신서에 ‘성범죄 경력’이 기재돼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양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의 ‘양친가정 조사서’를 발급했다. 이에 동방사회복지회는 이 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

이 기관은 앞서 2015년과 2016년에도 예비 양부모들이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양친가정 조사서에 기재하거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양친가정 조사서를 발급해 각각 ‘경고’, ‘주의조치’를 받았다.

홀트아동복지회도 2015년 양친가정 조사서에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국외입양 아동의 국적취득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관을 포함해 입양기관 5곳이 2015∼2019년에 받은 행정조치는 3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시정, 주의조치 또는 경고에 그쳤다.

신 의원은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양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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