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여사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자신의 글과 관련해 “해당 포스팅은 영부인이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쥴리를 언급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확인해 보도했다는 내용 속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문제 제기였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올렸던 논란의 영단어 ‘Prosetitute‘와 관련해선 “prosecutor(검사)와 institute(조직)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사실확인 없이 최근 열림공감TV 대표와 제 페친(페이스북 친구) 정철승 변호사님이 변호하는 분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을 비판한 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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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잔혹한 인격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현직 검사가 ‘쥴리는 매춘부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과연 인간인가 싶다”라며 “김 여사를 무참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하게 인격살인 중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진 검사는 전 전 의원을 향해 “그 사진은 영부인이 서울대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함께 공부한 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는 점을 댓글로 명확히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댓글을 못 본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올해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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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지 따져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