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오전 2시 34분쯤 광산구 산정동 편도 3차선 도로서 고등학생 A(17)군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군의 동갑 친구 B군과 충돌한 맞은편 승용차의 운전자인 40대 C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두 사람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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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