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엄마 차 운전하다…'무면허' 고등학생, 사망

지난 1일 광주 도로서 10대 학생 사망
''무면허''로 운전…중앙선 침범해 ''충돌''
  • 등록 2022-10-05 오전 7:55:01

    수정 2022-10-05 오전 7:55: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광주에서 한 10대가 친구 엄마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오전 2시 34분쯤 광산구 산정동 편도 3차선 도로서 고등학생 A(17)군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군의 동갑 친구 B군과 충돌한 맞은편 승용차의 운전자인 40대 C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두 사람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군은 사고 당시 또 다른 친구인 D군의 어머니가 소유한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승자인 B군과 어머니의 차를 가지고 나온 D군을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조사할 방침이다.

동시에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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