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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경남 창원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그해 7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 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년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카드 값이나 대출 원리금, 통신비, 보험료, 심지어 자녀 용돈이나 헬스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회사 비품 구입, 거래처 접대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억원이 넘는 법인카드 사용 내용 중 365만 3810원에 대해서는 A씨가 법인차 정비, 보험료 납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개인용도로 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고, 피고인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회사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줬다”며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고,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