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하려 주차장서 불 낸 40대 택배기사 구속

  • 등록 2023-06-28 오전 7:32:20

    수정 2023-06-28 오전 7:32: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 기사가 구속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택배 기사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1톤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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