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안전한 곳"...차량 지붕 위 오토바이 운전자, 천만다행?

  • 등록 2023-11-01 오전 7:12:10

    수정 2023-11-01 오전 7:12: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 차량 지붕으로 떨어지는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제일 안전한 곳에 떨어졌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발생한 사고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자 오토바이 1대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블박차 앞을 달려갔다. 당시 블박차는 시속 44㎞로 운전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이보다 더 빨리 나갔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얼마 못 가 오른쪽 쇼핑몰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추돌한 차량 지붕 위로 떨어졌고, 오토바이는 길에 나뒹굴며 부서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쩔뚝이며 차량 지붕 위에서 내려와 길가에 주저앉았고,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과실 비율 판단이 어렵다”며 “(사고가 난 지점의) 제한 속도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속도를 알아야 과실 비율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00대 0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토바이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렸어야 한다. 80대 20 전후일 거 같은데, 70대 30이 되려면 오토바이 속도가 엄청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핑몰에서) 나온 차도 나오기 전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참 다행이다. 제일 안전한 곳에 떨어졌다”며 “만약 헬멧 안 쓴 채로 붕 떴다가 머리로 떨어지거나, 또는 헬멧이 벗겨졌다면 이런 사고로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과 부츠, 보호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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