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블랙리스트'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이재명 직권남용 가능성은?

황무성 사퇴종용 녹취록 공개 파장 '일파만파'
이재명 등 '윗선' 지시 확인시 직권남용 수사 불가피
대장동 사업 '배임' 위한 포석?…본류 수사도 영향
실제 유한기 뇌물수수 정황…다만 檢 수사 의지엔 여전히 '물음표'
  • 등록 2021-10-29 오전 7:19:47

    수정 2021-10-29 오전 7:19:4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이른바 ‘사퇴종용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종용하게 된 배후에 녹취록대로 실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이 관련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선 이들 윗선은 검찰의 소극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밝혀낼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이재명 직권남용 가능성은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유한기 소환 “불가피”…‘대장동판 블랙리스트’ 불거지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사퇴종용 녹취록’과 관련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녹취록에 목소리가 담긴 당사자 유한기 전 본부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미 황 전 사장을 소환조사해 녹취록을 제출받고 사퇴 전후 경위를 파악한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 소환조사를 통해 녹취록 속 사퇴 종용 정황과 이 후보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속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실장(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종용했고, 급기야 ‘시장님 명’이라며 이 후보 지시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후보를 비롯한 이들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동일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녹취록’은 수사를 위한 ‘단서’ 수준으로 혐의 구성까지는 어렵지면,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관측한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한 정황, 그리고 그 배후의 인물들만이 거론됐을 뿐 구체적인 배경은 없다”며 “혐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론된 인물들이 어떻게, 왜 사퇴 종용을 지시했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으며, 사퇴 종용 이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등 상세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녹취록대로 실제 이 후보의 사퇴 종용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유사 사례로 지난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이른바 ‘대장동판 블랙리스트’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 구성 요건에 따라 일단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봤으며, 이같은 직권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가 남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춰 만약 이 전 지사가 정 전 실장과 유동규·유한기 전 본부장 등에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했다면, 김 전 장관과 같이 충분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무성 사퇴 종용은 배임 위한 것?…檢 수사에 이목

주목할 대목은 황 전 사장 사퇴 직후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4개월 가량 일사천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선정됐고,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절반을 공사가 가져가는 것에서 사퇴 후 1822억원으로 제한한 수익을 가져가되 초과 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뒤바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공사 내부 의견 또한 묵살됐다.

결국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이 대장동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원 전 지사역시 “화천대유 김만배가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원을 건넨 사실을 공익제보 받았다”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이번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까지 더해지며 확대 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사는 연일 ‘늑장·부실’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데다, 성남시청에 대한 부실 압수수색으로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이메일 등 관련 자료도 일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특별검사제 도입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원 23명으로 구성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위촉하고 29일부터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및 특검 도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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