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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활어차량에 백합, 멍게, 고동, 가리비 등 수산물을 싣고서 횟집을 돌며 판매하고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운반한 수산물을 식품으로 볼지였다. 수산물이 식품이면 운반하기 전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산물을 식품으로 보지 않으면 수산물 위생 감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식습관 등에 비춰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은 운반 시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다. 1심은 수산물을 식품으로 인정했지만 예외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