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A씨는 2012년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수배관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추적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쿠웨이트 경찰은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A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A씨의 송환은 난관에 부딪혔다.
양국 경찰은 협의 끝에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한국 측 호송관이 태국(방콕) 공항에서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낫폼’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경찰 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피사범 검거 및 호송사례는 해외로 도주해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 하에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