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먼저 출근해 상사 커피 준비" 극단선택 공무원 母의 눈물

  • 등록 2021-10-27 오전 7:45:53

    수정 2021-10-27 오전 7:45:5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달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공무원 A씨 유족이 “대전시청을 다닌다고 좋아하던 제 아이가 대전시청을 다녀서 죽게 됐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YTN 캡처)
YTN에 따르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친구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공개됐다. A씨는 올해 1월 9급 공채 공무원으로 임용돼 대전시 한 부서로 발령받았다. A씨는 지난 26일 휴직 신청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임용이 된 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 했으나 친구(A씨)의 성격상 꼼꼼하게 일도 잘하고 금방 적응하는 듯 보여 큰 걱정 없이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던 7월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은 뒤 갑자기 매일 연락하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뭐하냐고 하면 항상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친구의 답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혼자만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군대보다 직원 취급도 안 해준다’등의 말을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저는 A씨에게 병원 진단과 처방 그리고 휴직을 권유했지만 친구는 진단과 처방을 받고 휴직을 남겨둔 하루 전날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병원 진료 기록에는 ‘비웃고 무시한다’‘커피를 타오라고 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폭로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규정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물과 차,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6일 A씨의 어머니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살밖에 안 된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7월 신규 부서로 발령 받은지 3개월 만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직속 상사는 물론 부서원들의 무시, 집단 따돌림,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이었다”며 “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왕따 발언을 하는 동료들과 12시간을 같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동료들에게 자존감을 많이 짓밟혔다. 그들은 제 아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고 팀 내에서 점점 고립시키고 괴롭혔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들에 대한 감사·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과 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으로 인한 순직 처리, 시청사 내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하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감사위원장에게 진정서를 전달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측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A씨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위원회 조사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매진한 뒤 조사 후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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