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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해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집을 찾아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감금하고는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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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선 이를 기각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며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당시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기절하자) ‘잠 깨게 해줄게’ 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다.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진짜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생각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