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戰, 7년만에 끝났다(종합)

美새너제이 연밥법원 지원에 '합의' 자료 제출
구체적인 합의 조건 알려지지 않아
일각 '장기간 소송전 부담감 작용" 관측
  • 등록 2018-06-28 오전 7:10:59

    수정 2018-06-28 오전 7:10:59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에 첫 디자인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사례로 제기한 아이폰3GS와 갤럭시S i9000.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장장 7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분쟁이 ‘합의’를 통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양측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합의 조건이 담긴 소송자료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아온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지법 판사는 “양측이 그들의 남은 요구 등을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서 같은 요구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미국 IT전문매체 ‘시넷’이 전했다.

앞서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에 5억3900만 달러(약 6040억원)의 배상금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과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3억8000만달러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배상액을 1억5900만달러로 결정하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잘록한 모양의 병처럼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특정 브랜드가 떠오를 경우 특허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삼성은 지난 7일 배심원단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며 앞서 제출된 증거에 반한다면서 다시 재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신청(post-trial motion)을 새너제이 지원에 제출한 상태다.

양측의 분쟁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심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는 디자인특허를 침해할 경우,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전체의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그간 10억달러(1조771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권 구성요소나 특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인정해 2800만달러(302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반박해왔다.

한편에선 장기간 지속해온 소송전에 대한 피로감과 향후 부담감이 양측 모두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미 IT전문매체 ‘더버지’는 “소송전이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양측의 합의에) 한몫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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