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생중계한 BJ…동승자도 방조혐의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86%…면허정지 수준
술에 만취해 인근 모텔까지 700m 운전
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비웃듯 생중계"
  • 등록 2018-11-11 오전 9:00:00

    수정 2018-11-11 오전 10:46:25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한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방송 BJ 임모(26·여)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방송 BJ들이 주로 모텔에서 방송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변 모텔을 돌며 집중 탐문을 벌였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한 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후 모텔 직원의 협조로 임씨가 투숙 중인 호실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임씨를 검거했다.현장에서 측정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으로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임씨 외에도 동승자였던 염모(29)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의 단속 의지를 비웃는 듯 태연하게 수천명이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음주운전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했다”며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탐문을 통해 현장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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