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원유통 13개사, 멜론 등에 50억원 청구 소송

SKT 시절 가상회사 만들어 편취한 저작권료 지급 청구
"현 운영사 카카오가 보상 약속 했지만 근거 마련 필요"
  • 등록 2020-01-29 오전 6:00:00

    수정 2020-01-2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음원사이트 멜론이 SKT 시절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음원유통사 등 13개 업체가 50억 원 상당의 미지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멜론
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음원유통 등을 하는 13개 회사는 현재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사건 당시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모 씨 등을 상대로 49억2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다날엔터테인먼트, 디지탈레코드, 앤에이치엔벅스, 예전미디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와이지플러스, 유니버셜 뮤직 등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피고가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상의 권리사를 만들어서 원래 소니뮤직을 비롯한 음원 권리사들이 받아야 할 정산 금액을 편취한 내용”이라고 소장을 설명했다. 원고 측 한 회사 관계자는 “멜론 측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장 접수에 대해 카카오 측은 “이미 형사 고발된 사건으로 검찰조사와 자체조사를 통해 피해액이 확인된 권리자 및 신탁 3단체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이 카카오가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 발생한 것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위한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고 향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협의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과거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SKT 자회사였던 시절 대표를 맡았던 신씨와 이모 전 부사장, 김모 전 정산담당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멜론을 운영하며 저작권료 총 18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상 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했고 이후 회원들이 이 곡들을 여러 차례 내려받았다고 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약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당시 카카오 측은 “카카오가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며 “SKT 시절 발생한 사안이지만 피해가 확정되면 선제적으로 권리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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