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에 눈멀어 성폭행 가해자편 든 남자 친구

5000만원 주겠단 말에 남자 친구가 위증교사
  • 등록 2024-02-19 오전 7:53:14

    수정 2024-02-19 오전 7:53: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비싼 합의금에 눈이 멀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자 친구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고, 증거까지 위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가 전 여자 친구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여자 친구의 현 남자 친구인 C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C 씨에게 “여자 친구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탐난 C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C 씨는 A 씨로부터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았다. 이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며 여자 친구를 설득했다. 그러나 여자 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C씨는 구치소에 있던 가해자 B씨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는 “여자 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

돈을 받은 C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했다. 또 법원에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 씨와 C 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처럼 위증을 시도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이들은 지난 한 해에만 622명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났고, 최근 3년 동안 위증사범 적발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2022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위증사범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등 사법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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