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키우던 풍산개 3마리 반납… 행안부 차관 “사실상 파양 맞다”

  • 등록 2022-11-08 오전 7:53:56

    수정 2022-11-08 오전 7:53:5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힌 데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풍산개 곰이를 돌보며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사진=청와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차관은 “예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그러나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 세 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반환 결정을 한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6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현 정부가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면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반환 통보를 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9월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 사료 값을 사비로 쓴다고 발표해 굉장히 화제가 됐다”며 “그런데 퇴임 후에는 월 250만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차관은 “풍산개 사육 관련해 아마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해왔고, 대통령 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월 250만원의 세부 내역과 관련해선 “인건비와 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료를 먹이는 비용, (털을) 다듬어주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단 거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한 차관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켜보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행안부 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국회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월 250만원에 무슨 인건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풍산개 3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고 했던 것”이라며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 말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반려견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페이스북)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면서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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