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친자식 인정 안 해도 돼”

이혼 소송 중 아내가 불륜남과 가진 아이
아내, 출산 직후 숨지며 법적 남편이 보호자 돼
법원 "친생자 부인 인정한다"
  • 등록 2023-05-05 오전 11:21:08

    수정 2023-05-05 오전 11:29:4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숨진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기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낸 40대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낸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래픽=뉴스1)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로부터 ‘산모는 숨졌는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신고 당했다. A씨는 그동안 아기가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왔다.

A씨와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기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 사이에서 생긴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출산 직후 숨지며 A씨는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 됐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가 근거가 됐다.

아내에게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도 없었고 생부의 행방도 묘연했다.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뉴시스)
이에 현재까지 출생신고 조차 안 돼 주민등록번호도 없던 아이는 충북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지역 내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를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방침이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된다. 부모가 없더라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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