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롱패딩' 롯데白, 음료는 안 된다?…아리송한 ‘평창마케팅’

롯데百, 올림픽기념 홍삼음료 출시 불발
후원등급·상품부문별로 마케팅 권한 달라
위메프 '팽창 롱패딩' 등 교묘한 앰부시 마케팅도
“앰부시 마케팅, 대회 브랜드 가치 훼손”
  • 등록 2017-12-11 오전 6:05:00

    수정 2017-12-11 오전 6:05:00

고객이 롯데백화점 본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롯데백화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파트너인 롯데백화점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올림픽을 기념한 ‘홍삼음료’를 기획, 샘플까지 제작했지만 출시를 못 하게 됐다. 음료부문 마케팅은 코카콜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독점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후원사 등급별로 마케팅 권한 달라

올림픽을 두 달여 앞둔 10일 업계에선 평창올림픽 관련 마케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식후원사라도 등급별로 마케팅 권리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의도치 않게 계약이나 법률 위반 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위반시 법률상 근거는 평창올림픽특별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7가지나 된다.

평창올림픽법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제품공급권 △프로모션 권리 △광고노출권리 △마케팅 지원 등 공식후원사의 권리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파트너(Tier1), 스폰서(Tier2), 공급사(Tier3) 등 3단계로 나눠 등급별로 마케팅 권한이 다르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 (자료=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이를테면 백화점업계에서 롯데백화점은 공식파트너여서 올림픽 관련 상품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공식공급사인 현대백화점그룹은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또 공식파트너라고 해도 다른 파트너사와 상품이 겹쳐선 안 되고 상품 카테고리별로 계약을 따로 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마케팅국 관계자는 “공식후원사나 파트너사라고 해도 모든 상품에 올림픽마케팅을 할 수 없다. 부문별로 라이선싱 계약을 따로 해야만 마케팅이 가능하다”며 “음료는 코카콜라가 IOC와 독점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음료부문서 올림픽마케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인기 무임승차 업체도 잇따라

또 공식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마케팅 하는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업체도 곳곳서 나오고 있다.

일명 ‘평창 롱패딩’을 만든 업체, 신성통상은 앰부시 마케팅으로 적발돼 올림픽조직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이 마케팅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인데 신성통상은 공식 후원사가 아니어서 문제가 됐다. 염 회장은 “평창 롱패딩이 정상가격”, “비정상 가격의 정상가화” 등의 발언을 했다.

올림픽조직위의 마케팅 플랜협약(MPA)을 보면 공식후원사 외 제3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디브랜딩 및 제3자 마케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나와있다. 신성통상이 공식 후원사인 롯데백화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마케팅은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성통상의 사례 때문에 ‘평창 스니커즈’를 만든 업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창맥주. (사진=홈플러스)
최근 평창맥주를 선보인 홈플러스는 공식후원사가 아니지만 평창올림픽을 연상케하는 사진과 ‘평창’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품을 마케팅해 논란에 휩싸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강원 지역 대표 농산품인 옥수수를 재료로 사용해 ‘평창’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뿐 올림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도 지난달 28일 롯데백화점이 평창 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평창 롱패딩과 유사한 상품명인 ‘팽창 롱패딩’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위메프는 올림픽 공식 엠블럼도 사용했다. 엠블럼 사용과 관련 마케팅은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팽창 롱패딩. (자료=위메프앱 캡쳐)
평창올림픽법에는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나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음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미리 조직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공식후원사는 대회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하고 대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마케팅권리를 얻게 된다”며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앰부시 마케팅은 대회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욕을 좌절시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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