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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공연료 내라”…업계는 ‘당혹’
음악 공연저작권료 문제가 또 불거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명 ‘5년치 공연료 납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SPC와 롯데GRS 등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각 가맹점에서 음악을 틀어 고객에게 들려준 점을 들어 공연료를 요구한 것인데 당장 업계 반발이 거세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법률적 의미로 보면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연저작료는 음원사용료와는 별도로 작곡이나 작사를 한 저작권자에게 주는 공연사용료와 가수, 연주자에게 주는 저작인접권료가 포함된다. 음저협 관계자는 “어떤 상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했을 때 택배값과 물건값을 따로 내듯 음원사용료와 공연료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공연저작권을 이용한 프랜차이즈 등의 업체에 공연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음원사용료를 냈지만 공연료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음악을 틀려는 매장에서 음원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고객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음원사용료를 받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 등 권리는 인정하지만 수년 치를 한 번에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에”…음악 안 트는 매장 느나
마트·백화점이나 거리에서 사라진 캐롤송처럼 이들 업계에서도 대중가요 등 상업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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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음원을 틀고 말고는 각 가맹점의 점주들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경기가 어려워 전기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연료까지 내야한다면 음악을 일부러 트는 점주들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