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캐롤송처럼…빵집·카페도 '무음모드' 전환하나

음저협서 공연료 5년 치 내라고 하니
프랜차이즈업계 ‘당혹’, 비용부담 증가
8월23일부터는 공연료 지불 ‘의무화’
“매장서 음악 트는 점주들 줄어들 것”
  • 등록 2018-05-31 오전 6:00:00

    수정 2018-05-31 오전 7:27:29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지난 5년간의 공연저작권료를 내라는 것인데 참으로 당혹스럽다. 우리는 저작권 관련 비용을 다 지불하고 운영 해왔는데 지금 와서 소급해 달라는 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5년치 공연료 내라”…업계는 ‘당혹’

음악 공연저작권료 문제가 또 불거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명 ‘5년치 공연료 납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SPC와 롯데GRS 등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각 가맹점에서 음악을 틀어 고객에게 들려준 점을 들어 공연료를 요구한 것인데 당장 업계 반발이 거세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법률적 의미로 보면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연저작료는 음원사용료와는 별도로 작곡이나 작사를 한 저작권자에게 주는 공연사용료와 가수, 연주자에게 주는 저작인접권료가 포함된다. 음저협 관계자는 “어떤 상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했을 때 택배값과 물건값을 따로 내듯 음원사용료와 공연료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공연저작권을 이용한 프랜차이즈 등의 업체에 공연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음저협의 요구에 힘을 보태준 것은 지난 2016년8월 나온 롯데하이마트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음저협 허락 없이 매장 내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롯데하이마트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한 데 대해 9억4000여만원의 공연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음원사용료를 냈지만 공연료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음악을 틀려는 매장에서 음원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고객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음원사용료를 받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 등 권리는 인정하지만 수년 치를 한 번에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비용부담에”…음악 안 트는 매장 느나

마트·백화점이나 거리에서 사라진 캐롤송처럼 이들 업계에서도 대중가요 등 상업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음저협의 이번 공연료 요구와는 별도로 오는 8월23일부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 사용시 공연료 지불이 의무화돼서다.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공연권료는 주점 및 음료전문점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력단련장은 5700원에서 2만98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다만 50㎡(약 15평) 규모 미만의 영업장과 음악의 중요도가 낮음 음식점 및 편의점 등은 공연료가 면제됐다.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자료=문화체육관광부)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대법 판결 이후 매장에 상업용 음원을 틀지 않고 있다. 전국 매장에서의 음원 재생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연권료 비용 부담이 없는 CF송이나 클래식과 같은 저작권관련협회 비신탁곡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음원을 틀고 말고는 각 가맹점의 점주들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경기가 어려워 전기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연료까지 내야한다면 음악을 일부러 트는 점주들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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