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재수사가 이루어져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9년 당시 성남지청 형사 3부 소속으로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전 검사 A씨의 말이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와의 인터뷰는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 권고한 후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4월 처음 이뤄진 후 지난 5일 전화인터뷰까지 몇차례 이어졌다. A씨는 故 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현재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4일부터 자료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이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9년 만이다. 공소시효는 8월 4일로 두달 여 남은 시점이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씨는 “2009년 수사에 외압이나 눈치보기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시 경찰과 검찰은 상부나 외부의 압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눈치보기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뼈 아팠고, 열심히 파헤쳤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안나오니까 힘들었다”고 말했다.
재수사는 2009년 당시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고, ‘용두사미’ 였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장자연이 남긴 문건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 수사 결과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이 기소됐고 술자리 강요·성상납 의혹을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자연과 그 가족 계좌에는 100만원권 이상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됐다. 총액은 수억원대로 수표를 건넨 남성은 20여명이었다. 해당 남성들은 “용돈으로 쓰라고 줬다”, “김밥 값으로 줬다”, “불쌍해서 힘내라고 줬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장자연 문건이 추상적으로 작성돼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고 밝혔다.
“언론사 사주·기업 임원·방송사 PD등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가 여배우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을 가진 진술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을 범죄로 구성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볼 수 있느냐를 따진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
재수사를 시작한 장자연 사건.공소시효 두달안에 진실이 드러날지 미지수다. 벌써부터 보여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A씨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9년 당시의 수사는 철저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밝혀진다면 저로서도 반가운 일이며 지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2009년의 수사는 철저했고, 진실은 알려진 대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