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카카오·네이버 키우는 `전금법`이 수상하다

  • 등록 2021-03-18 오전 6:00:00

    수정 2021-03-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 특혜법이다.” “빅브라더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놓고 겨루는 밥그릇 쟁탈전이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떻게 된 법이기에 이렇게 다양한 논쟁거리를 만들어낼까.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 업체들이 종합지급결제업, 소액 후불 신용결제업 등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각종 혜택만 주자니 이러다가 사모펀드 꼴날까 걱정이 된다. 2015년 금융위는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사람도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토록 하는 의무도 없앴다. 그 결과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가 벌어졌다.

금융위가 생각해 낸 것은 페이업체가 예탁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고객 돈을 빼돌리지 말라는 뜻에서다. 그런데 이마저도 못 믿겠단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빅테크 업체의 내부 거래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상계 처리 하도록 한 것이다. 동일 페이업체 거래 고객 A가 B에게 100만원 이체하고 B가 C에게 50만원 이체했다면 A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빼서 B와 C한테 각각 50만원씩 주라고 외부기관이 대신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부기관의 법적 명칭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다. 한국은행이 관할하는 지급·청산·결제 중 중간 단계인 ‘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금결원의 업무승인부터 감독·제재권까지 패키지로 가져가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업무 중 중간 단계인 청산만 쏙 빼서 금융위 감독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 유동성 지원 등과 충돌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객의 결제내역이 금결원에 유출돼 ‘빅브라더’ 논란(정보 독점으로 사회 통제하는 감시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금결원은 기존까지 A회사와 B회사간 청산 업무는 했어도 A회사 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상계 업무를 처리하진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청산’이라고 부르고 금결원 설립이후 36년간 나몰라라 해온 금융위를 주무관청이라며 금결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겠다니 한은이 황당해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한쪽에선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함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는 열외인 ‘네이버 특혜법’이요, 다른 한쪽에선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금결원을 손에 쥐겠다는 ‘금융위 권한 확대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과연 이 다툼이 한은과 금융위간의 밥그릇 다툼인지 다시 볼 때다. 겉으론 금결원을 누가 관할하느냐, 금결원장에 누구를 앉히느냐의 싸움으로 비치지만 본질은 다른데 있다.

빅테크기업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빅테크 내부 거래를 금결원이 상계토록 하는 것밖에 없는지, 빅브라더 논란을 무릎쓰고라도 그렇게 하겠다면 그것을 하는 기관이 꼭 금결원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안정성이 생명인 지급결제를 건드리면서까지 말이다.

금융회사 자금팀 정도면 할 수 있는 업무니 다른 기관 누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고객 돈을 제3의 은행에 맡기는 것도 못 믿겠다면 증권사 고객 돈을 관리하는 한국증권금융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후보로 제안해 본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지금의 싸움은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 그냥 밥그릇 뺏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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