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20대 남성이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에 든 남성 지인을 강제추행하고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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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30분쯤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서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이후 잠든 B씨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같은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B씨는 “아는 형이 몰카를 찍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전해듣고 A씨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거부하며 “몰카를 찍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완강한 태도로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