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논문 인준서에 서명한 심사위원 5명의 필적이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인준서의 심사위원 서명 필적, 민형배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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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2일 민간연구소에 맡긴 김 여사 논문 인준서 필적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며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소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감정 방법론도 설명했다.
| 김 여사 논문과 동일 심사위원 4명이 겹치는 다른 논문 인준서. 필적이 모두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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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인준서 필적 논란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내용으로, 심사위원장 1명과 심사위원 4명 등 논문을 인준한 5명의 인준서 친필 서명이 모두 비슷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해당 위원들이 다른 논문 인준서에 서명한 필적과 김 여사 논문 인준서 필적이 완전히 다른 것도 한 사람이 서명을 대필했다는 의심을 키웠다.
감정을 맡긴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해당 사실을 조사한 결과 “제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논문 인준서의 경우 심사위원 이름 부분은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당시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서명을 수기로 작성케 하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을 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