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체납 카톡 왔숑"…카톡받은 체납자 3명 중 2명 납부

서울시, 작년 11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사업
종이고지서 없어 탄소중립 기여…납세자 정보도 보안 강화
1Q 중 카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 가능토록 서비스 확대 예정
  • 등록 2024-01-02 오전 8:39:03

    수정 2024-01-02 오후 1:39: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운영한 결과 카카오톡으로 체납 알림 수신 후 열람한 납세자 중 66%가 납부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체납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범운영은 오는 3월까지 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1개월 동안 카카오톡 체납 알림으로 수신된 약 5만 건의 체납 중 1만 2000건이 납부됐다. 상세 내역을 열람한 경우 수신자는 66%가 납부했다. 상세 내역을 열람하지 않고도 전체 납부 완료 건 대비 34%의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했다. 주민세는 열람 대비 71%가 냈다.

서울시는 카카오톡 알림이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 건을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500만원이지만, 카카오톡 체납 알림 비용은 47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1개월간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대비 90%인 약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환산하면 484㎏의 탄소배출 저감과 53그루의 나무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해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납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체납 카카오톡 알림 수신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체납 알림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 납부 시스템(ETAX)으로 연계된 체납 상세 내역을 열람하고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중에는 카카오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최신 기술과 행정혁신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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